판례 해설
금전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은 금전 반환이지만, 일반 채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금전 반환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즉, 이 사건과 같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상황에서 이미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전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특정물 채권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통해 보전처분을 해야 하지만, 금전 채권 등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가압류로 보전처분을 해야 한다. 만약 이 둘을 바꿔서 보전처분을 한다면 그 신청은 각하되고, 설령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법원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부가적 판단으로서 피고가 아직 배당금을 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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