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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기와 지연이자의 문제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가압류권자의 채권은 배당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가압류에 대한 확정판결로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어야 그 앞으로 공탁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배당 절차가 진행될 때와 가압류에 대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바, 그렇다면 변제의 효력은 언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까.


이는 지연이자의 연결되는 문제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금액이 클 때에는 소촉법에 의해 12%(아래 소개 판결 당시에는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에서는 가압류권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찾아간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확정 내지 조정 성립일을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 때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ㆍ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시에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가처분 취소에 대한 보증으로 이 사건 공탁금 8,00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금 채권 8,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 ③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7,166,147,536원이 배당유보공탁된 사실, ④ 앞서 본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0원과 2009. 12. 1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09. 12. 15.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⑤ 그 후 2010. 7. 16. 실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추가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7,000,000,000원임을 전제로 남는 금액인 166,147,536원 중 13,088,853원을 추심채권자인 소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53,049,623원을 채무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⑥ 피고는 2010. 7. 23. 집행법원으로부터 7,676,153,973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00원이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09. 12. 15. 위 조정조항에서 지급을 명한 같은 금액의 피고의 채권 7,000,000,000원에 충당된 결과 피고의 위 채권은 위 조정성립일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때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함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유보공탁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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