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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 중단조치가 인정된 사례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채무의 승인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소 제기나 압류, 가압류 등과 같이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법원에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소 까다롭게 판단한다.


그렇다면 채무승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묵시적 방법으로 채무승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효가 완성될 경우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의 의사표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다소 그 성립 기준을 까다롭게 하였다.


법원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하겠으나, 그와 같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한 승인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과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사회복지법인 A의 임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A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A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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