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바, 이에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즉,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안건 중 일부를 처리할 수 있고,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관리위원회의 회장이 관리인 내지 관리단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을까. 이에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위원회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을 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소집권한을 관리위원회 회장에게 부여하였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님을 이유로 회장 자격이 없는 자가 소집한 관리단집회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관리위원회 회장은 구분소유자여야 하지만,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의 지위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단집회의 소집권한이 관리위원회 회장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인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아니라 관리인의 지위에서 소집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고(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는 관리인이며,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었는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한편,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위원회를 둘 경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며, 관리인은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법 제26조의2, 제25조 제1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인 및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고(법 제26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장 관리단 집회의 장에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 회장’ 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보면 관리인(관리단 대표)과 관리위원회 회장이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이 규정의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단 대표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I호 구분소유자인 J의 남편 K가 관리인으로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다면 K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2018. 1. 25.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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