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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중에 부수적으로 약정한 계약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판례 해설 ]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라도 함부로 감경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긴 소멸시효의 적용, 즉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적용받고 싶어하는바,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공사대금이 아니라 공사에 부수적인 채권이므로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 채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는 공사대금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7.6.23.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 벽을 복구하는데 소유된 원심 판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도급을 받은 자의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를 적용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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