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근저당권자는 담보를 설정할 때 설정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등 권리사항이 등기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채권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자신이 미처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인 지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니 바로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 신청시와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이다.
즉, 근저당권자가 가진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또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근저당권자가 실수로 잘못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따라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서는 배당이의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니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원 판단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참조).
그러나 그 근저당권자가 이처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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