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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가압류 등기된 사람이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는 방법!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가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는 신청과 동시에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결정을 받고, 이후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만큼 신청과 등기 사이에 다소 시간차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경매개시 결정 당시에 가압류 신청한 사람과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된 가압류권자만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가압류 신청서나 결정문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경우에 해당하는 가압류권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차의 조속한 안정이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된 가압류권자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너무나 당연하다.



법원 판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의 제출만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 점에서 이유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리고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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