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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동파 사고, 그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2024년 4월 1일
1분 분량

판례 해설

겨울철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문제 중 하나는 한파에 의한 동파 사고이다.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동파 방지에 힘써야 하고,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대상 판결에서는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 측에서 소화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출된 물로 인해 원고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업체의 과실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으나, 근본적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한파에 있었고, 건물의 자동 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 등을 확인하여 그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였다.



법원 판단

1) 책임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화전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와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그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장기간 이상 한파가 지속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로 인해 소화전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동파가 된 이후에도 3시간 넘게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이상 한파에 있는 점, 원고가 사용하였던 건물의 자동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점과 적절한 방수·배수 시설이 미비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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