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상황에서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래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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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는지 여부이다. 즉,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상대방 즉 수익자가 부담한다.
대상판결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사해행위를 당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위의 안 날의 기준이 채권 양도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수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는 바, 원심에서는 양수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 양수인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채권 양도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준이 달라져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대법원 판단처럼 원래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법원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사해행위가 있은 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예비적 판단으로, 설령 위 채권의 양도인들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양도인들이 순차로 위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인들이 채권양도 전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만약 알고 있었다면 양도인들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에서 양도인들이 채권양도 전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곧바로 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앞서 본 피보전채권 양도 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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