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안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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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목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그가 처분한 재산을 환수하고 집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도 함께 청구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제척기간 안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률 지식 미숙으로 인해 원상회복 청구를 하지 않았고, 2심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는바, 문제는 이러한 추가 청구를 할 때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후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취소 청구의 목적은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므로 비록 제척기간이 지나서 추가로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뒤, 원심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그 추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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