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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유치물을 사용·수익했어도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핵심 쟁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 차임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까?



1. 사례 소개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할 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 점유해야 하며,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유치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하여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이 건물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가와 함께 유치물을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이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에 유치권자들의 건물 일부 사용이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그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유치물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용이 곧바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서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까지 유치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법원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임에 상당하는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유치권자로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유치권자들의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다406** 판결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정리

  따라서 법원은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만으로는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유치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치권자는 그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실제 유치권 분쟁에서는 점유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사용 범위와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유치권 행사 및 점유 형태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쟁점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유치물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며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이 허용되는지 및 차임 상당의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되지만, 그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판단 이유

유치권자의 주택 거주는 유치물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만, 그 사용으로 유치권자가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까지 무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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