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종이 동시에 진행됐다면, 사유별 지연일수를 모두 더해 뺄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10분 전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41**(본소), 20241**(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건)] |
여러 공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공종 공사에서는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지연사유별 지연기간을 단순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아, 사유별 지연기간을 더한 228일이 아니라 그중 최장기인 81일만 지연기간으로 공제하고, 수급인이 그 이상의 지연을 증명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50% 감액한 판례 |
1. 사례 소개
공사가 늦어지면 수급인은 약정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지만,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빼야 합니다.
그런데 지연사유가 여러 개이고 사유마다 지연기간이 따로 산정되었다면, 이를 모두 더해 빼야 할까요?
이번 사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수급인(원고)은 발주자(피고)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금액 15억 7,000만 원, 지체상금률 1일 1,000분의 5로 계약하였습니다.
수급인은 연장된 완공기한을 넘긴 뒤 공사를 중단하였고, 발주자는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수급인은 추가공사대금을, 발주자는 반소로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감정인은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지연사유를 네 가지로 보고 지연기간을 각각 51일, 46일, 50일, 81일로 산정하였고, 이를 중복 없이 합산하면 228일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들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유별 지연기간을 모두 더해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사유별 지연기간을 합산한 228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여러 공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공종 공사이므로 지연사유별 지연기간을 단순히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연기간이 네 가지 사유 중 최장기인 81일 이상인 점은 인정되므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지연기간을 81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급인의 책임 있는 지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어 법원은 수급인이 81일을 넘는 지연을 증명하지 못한 데에는 불명료한 감정의견 탓도 있다는 점, 추가공사를 적지 않게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50% 감액했습니다. 결국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여 본소는 기각되었고, 발주자의 반소가 인용되었습니다.
3. 정리
이처럼 법원은 여러 공종이 동시에 진행된 공사에서는 지연사유별 지연기간을 단순히 더할 수 없고, 최장 지연기간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인 측이라면 사유별 기간을 따로 산정해 더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정표 등을 토대로 각 지연사유가 실제 공기를 얼마나 늦췄는지, 기간이 겹치지 않는 지연이 어디인지를 감정사항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급인 측이라면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합산 주장을 다툴 수 있지만, 최장 지연기간은 인정될 수 있고 수급인의 증명 곤란은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감정의견이 여러 차례 엇갈린 사안이므로, 지연사유가 겹치면 언제나 최장 기간만 공제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쟁점 | 다수의 공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공종 공사에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지연사유별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판단 | 지연사유별 지연기간은 단순 합산할 수 없으므로 합산한 228일은 받아들이지 않고 최장기인 81일을 지연기간으로 인정하며, 지체상금은 50% 감액한다. |
판단이유 | 이 사건 공사는 여러 공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공종 공사이고, 다만 지연기간이 최장기인 81일 이상인 점은 인정되며, 수급인이 그 이상의 지연을 증명하지 못한 데에는 불명료한 감정의견 탓도 있고 추가공사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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