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채무 승인, 이런 방식으로도 인정 가능!
- 권형필 변호사
- 5월 14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민법상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① 소 제기나 지급명령, ② 가처분·가압류, 그리고 ③ 채무 승인이 있다. 앞선 두 가지 방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 채무 승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채무 승인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채무 승인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명시적인 승인은 물론, 묵시적인 승인으로도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는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에 대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로부터 '채권 양도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무렵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채무승인의 형태는 다양한 바,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법원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음에도 그 공사대금 중 금 4,000만 원의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채권 양도사실을 다투면서 피고의 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적이 없어 위 채권 양도는 무효이고 위 공사대금 채권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8,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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