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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인 후보를 배제하고 예전 서면결의서까지 합산했다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유효할까?

20시간 전
2분 분량

핵심쟁점


후보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고 예전 선거 구도에서 받은 서면결의서를 합산한

관리인 선임 결의,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1. 사례 소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려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회를 준비하는 쪽은 미리 서면결의서를 모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등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추상적인 규약 조항으로 배제하거나, 오래전 다른 목적으로 받아 둔 서면결의서를 새 안건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례는 경기 광명시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직책을 새로 마련한 뒤,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제10차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마친 H에 대하여 확정된 소송비용 미납 등을 이유로 '물의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준 자'에 해당한다며 입후보 부적격을 통지하였고, 관리단은 규약 개정 전 특정 후보 1명만 기재하여 받은 서면결의서를 관리인 선임 안건의 찬성표로 합산하였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결의무효확인을 구하였고, 후보 자격 박탈과 서면결의서 재사용이 관리인 선임 결의를 무효로 만드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에서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만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는 집합건물법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관리인에 입후보할 권리는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물의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준 자'라는 조항은 다른 결격사유와 달리 다의적·주관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과거 소송비용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후보의 흠결은 선거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평가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상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다는 점도 들었는데요.


나아가 법원은 2024. 10.경 징구된 서면결의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다른 후보 구도를 전제로 특정인 1명만 기재하여 받은 것이므로, 규약 개정으로 새로 마련된 관리인을 선출하는 안건에는 새롭게 찬반 의사를 징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대리인 자격을 직계가족이나 임원으로 제한한 규약은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한 위임표도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가합60** 판결

  이러한 강행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 등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는 경우 그 제한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중략) 나아가 입후보자의 과거 분쟁 전력이나 도덕성, 관리비 연체 사실 등의 흠결 유무는 원칙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정보로 제공되어 관리단집회에서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 민주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중략) 피고 측이 비로소 서면결의 방식으로 규약을 개정하여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의 지위를 신설하였다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관리인을 선출하는 이 사건 제10차 관리단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다른 입후보자를 고려하여 새롭게 찬반 의사를 징구하였어야 마땅하다.


3. 정리

이처럼 법원은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하더라도 관리인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관리인 선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의무효를 다투는 쪽이라면 후보 배제의 경위, 서면결의서의 작성 시기와 기재 내용, 위임장의 수임인 자격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무효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관리단 측이라면 후보 결격 판단은 규약상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하고 선거관리규정상 소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규약이나 후보 구도가 바뀌었다면 서면결의서를 새로 징구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인 후보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규약 개정 전 서면결의서를 합산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법원판단

입후보권과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의결정족수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이다(관리회사 추인 결의는 유효).

판단이유

입후보 제한은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주관적 조항으로 소명 절차 없이 후보를 배제하였고, 다른 선거 구도에서 받은 서면결의서 426표와 수임인 자격을 위반한 73표를 제외하면 찬성이 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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