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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부적당한 지시를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제


판례 해설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급인이 부적당한 공법을 요구한 것을 수급인이 그대로 이행해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


이런 경우에는 수급인은 물론 도급인의 과실을 모두 고려하겠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도급인의 부적당한 지시에 대해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했는지 여부이다.


즉, 건축주인 도급인은 일반인인 경우가 많은 반면,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은 건설 전문가이므로, 도급인이 건설과 관련한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공법 등을 요구했을 때 수급인으로서는 이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냥 그대로 그 지시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역시 수급인에게 있다.


결국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의 지시대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그 방법이 왜 적당하지 않으며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고지해야 하고, 나아가 이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고지했다는 증거도 구비해두어야 한다.



법원 판단


토목공사로 인하여 생기는 비탈면을 공사하는 경우에 시공 높이와 토압 및 하중지지 필요성 등에 따라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 깬 돌 쌓기 방식의 석축,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하는데,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은 일반적으로 2m 이하의 높이로 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며, 3m의 높이를 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및 보강토 옹벽 공법이 사용된다. 원고와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구간 중 A, F구간의 비탈면을 공사하면서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A, F구간에서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한 경우에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수급인인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비탈면 공사를 위한 석축의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설령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구간에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A, F구간의 비탈면 공사에 콘크리트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피고들에게 알려 이를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A, F구간의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경우에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여 석축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위 석축 시공이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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