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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를 뒤집고 관리단의 일방적인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 무효와 용역비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1일 전
2분 분량

위탁관리업체가 집합건물 관리단과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건물을 관리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위탁계약 해지는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지만, 관리인이나 직무대행자가 계약 해지 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용역비마저 지급하지 않아 관리업체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 관리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관리업체가 관리단에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한 사건으로,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2심에서 관리업체(원고)를 대리하여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실관계와 1심 판결의 문제점

원고(관리업체)는 피고(관리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리인이 그만두자,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P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관할 구청에도 직무대행자 선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가 원고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일한 기간 동안의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원고는 항소 여부를 고민하며 권형필 변호사 팀을 찾아왔습니다.



2. 권형필 변호사 팀의 2심 반박 전략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계약서 내용과 집합건물법상 원칙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렸습니다.


· 터무지없는 계약 해지 사유 반박 :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민법 제689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직무대행자의 권한 남용 지적 : 나아가 P는 정식 관리인이 아니고, 직무대행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구청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관리인을 뽑는 것을 조건으로 직무대행자 선임 신고를 수리하였는데요. 그럼에도 P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는 커녕, 1년 가까이 집회 소집을 미루면서 전혀 급하지 않은 원고와의 계약 해지부터 밀어붙였습니다.


· 관리단집회 결의 누락 입증 :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건물 전체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체하려면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서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지만, P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뒤늦게 열린 관리단집회에서도 P에 대한 관리인 선임과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 안건이 모두 부결되어, 계약 해지 통보가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 1심 취소, 관리업체(의뢰인) 승소

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했고, 나아가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약 7,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4. 관리단과의 계약 분쟁, 절차적 하자를 파고 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관리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관리인이나 직무대행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1심에서 졌더라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나 미지급 용역비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십 수년 동안 집합건물 분쟁을 해결하며 쌓은 풍부한 실전 노하우로 불리한 흐름을 뒤집는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과 상담해 보세요. 의뢰인의 답답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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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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