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민법 제108조에서는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와는 달리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대법원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사해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판단함으로써 논란을 정리하였다.
생각건대, 분명히 법률행위의 외관이 존재함에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면 이는 채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매매계약서 및 과지급 매매대금 및 미완성 부분 공사비 지급각서는 실제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과 및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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