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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하려고 할 때, 헷갈리면 큰 일 나는 부분!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를 하려면 배당일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이의를 해야 하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 제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채권자에게 배당된 것이 이유 없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채무자가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배당이의를 해서는 안 되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1주일 내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배당이의를 하였고,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절차 간의 균형을 맞추었다.



법원 판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2조가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경제상 당초의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의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추가배당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방법과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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