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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반송 불요'라고 기재했다면, 과연 유효한 소집통지로 볼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소집통지는 일반적인 도달주의가 아니라, 완화된 발신주의에 따라 유효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면서 '반송불요'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경우 조합원들에게 적법하고 유효한 소집통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등기 우편으로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다면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소집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발송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반송 불요'라고 기재한 소집통지서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정관 제7조 23항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관련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 하며, 추가 발송한 우편이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제3호의 공고로 통지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정관 제21조 제7항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채무자 정관의 규정 체계 및 그 내용과 등기우편의 발송, 반송 및 추가발송에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총회소집과 같이 다수인에게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지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1인 또는 수인에게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무효로 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의 소집에 관한 위 제21조 제7항의 규정은 위 제7조 제2항이 정하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하면 충분하고,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라도 반드시 추가 발송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집통지서를 ‘반송불요’로 하여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김**은 발의자 대표로서 2009. 7. 26.자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9. 7. 9. 채무자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김**은 이 사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총회소집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소집 통지는 채무자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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