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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상황에서 기존 해임 절차의 하자나 해임 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법률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소송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각하시킨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해임되었던 조합장이 해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이상,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시켰다.


소송의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과거의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받고 명예의 회복 또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판단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결국 조합 총회 결의로 해임된 당사자로서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에 먼저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단체의 임원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임원직에서 해임되고, 그 후에 새로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새로운 총회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임원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기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총회에서 조합장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후 2차 총회에서 D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4.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총회에서의 조합장 선출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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