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과연 언제까지 해야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4년 11월 1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일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이후에 이뤄져도 괜찮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이뤄져야 하는바, 그렇다면 일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전득자에 대한 청구는 그 이후에 이뤄져도 괜찮을까.
하지만 법원은 이 둘을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판단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고, 결국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역시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숭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수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르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 6.경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B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2. 3. 25.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해우이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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