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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만 기재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간혹 경매를 신청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자신의 채권을 조금 줄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굳이 경매 비용 줄이기 위한 꼼수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꼼수를 인지하고 있는바, 만약 근저당권자가 경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가진 채권 중 일부만 적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즉, 경매개시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배당절차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 중 일부만으로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경매로 신청한 금액으로 한정되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추가, 확장할 수 없다.



법원 판단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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