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독 법원 감정에 거부감 내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법원 감정 결과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까 하는 심정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그렇게 작성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바, 법원은 이렇게 작성된 사감정서를 어떻게 판단할까.
물론 사감정서라고 해서 무조건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므로 법원에서는 사감정서의 증명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감정의 경우, 법관의 판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사감정서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의뢰한 경우에는 그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배척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득이 사감정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그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인이 원고나 피고에게 치우치지 않았음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2.4.10.선고 91다44674판결 등 참조), 원래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방법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이를 명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에 촉탁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34조, 제338조, 제341조 등 참조),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이 법원의 감정 또는 감정촉탁에 의하여 얻은 그것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거나 그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채용하여서는 안 되고,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법원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한 감정이 가능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이 임의로 의뢰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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