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형사소송은 증거 채택이 매우 까다롭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다만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은 온전히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전 칼럼을 통해서 일부 의뢰인 중에는 법원 감정 절차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자신이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된 의견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작성된 감정의견서는 소송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작성인 및 작성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감정서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증거의 채택과 그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감정서를 유의미한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감정서를 유의미한 증거로 제출하려면, 먼저 그 자료를 작성한 사람과 작성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인정받으면 된다.
법원 판단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갑 제12호증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시의 가액 산정자료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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