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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민사소송법 제148조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안이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무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채무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서면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 및 그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경우에는 다르다. 즉,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1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서면을 제출했더라도 구두로 배당이의를 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구두로 진술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는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91조 제1항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풀이해 보면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서면으로서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배당표에 대하여는 구술에 의한 이의의 신청만이 허용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어도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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