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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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사람이 임의경매 진행 중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151조에 따르면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자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상판결은 위 규정들의 해석에 따라 채무자의 배당이의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임의경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낙찰자에게 경매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위 조문들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 판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책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사유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소멸 등의 실체상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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