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피고를 상담하다 보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단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은 없었다'면서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상담료를 반환하고 돌려보낸다. 아무리 채권자를 해할 명백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임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중 하나인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 해우이로 인해 무자력이 되거나, 이미 무자력인 상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에 채권자를 해할 분명한 의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한다.
물론 일부 채무자 가운데는 이러한 법리를 잘 몰라서, 일단 돈을 융통하려는 급한 마음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그 자체로 입증할 수 없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법원 역시 하나의 기준을 잡고 이에 부합하면 일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존재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가등기 당시 유익건설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인하여 유익건설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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