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실제로 보수가 가능한 중요한 하자의 경우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법리적 설명을 하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된 건축물의 경우 그 하자의 원인이 도급인의 부당한 지시와 잘못된 공법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법원은 그 담보책임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과 수급인의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수급인이 도급인과 시공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 할 때, 도급인의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건축물 공법의 부당성을 적극 고지하며 시공을 제지해야 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잘못된 공법이나 자재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지시에 대한 위험성과 부적합성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추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 판단
1) 토목공사로 인하여 생기는 비탈면을 공사하는 경우에 시공 높이와 토압 및 하중지지 필요성 등에 따라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 깬 돌 쌓기 방식의 석축,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하는데,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은 일반적으로 2m 이하의 높이로 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며, 3m의 높이를 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및 보강토 옹벽 공법이 사용된다.
원고와 이 사건 도급업체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구간 중 A, F구간의 비탈면을 공사하면서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A, F구간에서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한 경우에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수급인인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비탈면 공사를 위한 석축의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설령 이 사건 도급업체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구간에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시공 전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A, F구간의 비탈면 공사에 콘크리트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함을 판단하고 즉시 피고들에게 알려 이를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A, F구간의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경우에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여 석축의 안전성이 낮아 위 석축 시공이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하였음으로 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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