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대상판결에서는 관리인의 해임으로 인하여 관리인 자리가 공석일 경우, 전 관리인이 직무수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민법 제691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입해볼 수 있으며, 정리하면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새롭게 선출된 관리인이 없다면 기존의 관리인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현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상황이 아니거나 전 관리인의 임기종료로 인하여 직무에 공백이 생긴다면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바, 관리단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 관리인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꼭 염두해두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일단 종료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는 가운데 B 건물 관리 권한을 둘러싼 많은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 회사가 과거 B 건물을 계속해서 관리해 왔고,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로 하여금 B 건물의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임기 만료로 관리인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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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사한 사항인데 만약에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총 40인)의 집합건물대상으로 관리인 및 관리위원이 연임(2+2)하고 신규 대상자를 선출하기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대한 대상자를 관리위원회 구성 시 자격 결격 등의 심의의결을 행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에게 서면으로 4/5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짜 서명, 구분소유자 동의 즉, 위임 의사 없이 임차인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없이 불법으로 서명케한 의결서를 근거로 적법하게 관리인 및 관리위원이 선정되었다고 공고하며 현재 관리위원회의 불법 관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구 관리위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 1심 승소를 한 상태인 경우 패소한 현재 불법 관리인(피고측)이 항소하여 관리단 대표로 적시하고 있으며 법정 소송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인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불법행위의 관리인의
관리비 법정 소송비 지출 행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