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감리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감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관련 법과 법원에서는 감리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즉, 건설 공사 자체가 부실하여진다면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수차례 경험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과도하다고 싶을 만큼 감리자에 대하여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대상판결은 감리자의 의무로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 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 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 그 위반이나 문제점을 발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추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으며 해당 아파트 옹벽에 위험이 예상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시공 되었고, 추후 균열이 발생 하였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감리자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결국 감리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해당 감리 결과 및 해당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지를 하여야 되고 그 이후, 시공자 등이 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는 피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 제8항,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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