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증축에 관하여 '건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한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다.
대상판결을 통해 법원은 건축법상 증축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철제 외부 계단에 기둥을 세우고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는바, 당사자로서는 해당 부분에 건축 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바닥면적이 늘어나고 나아가 연면적 또한 늘어났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건축법상 증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제2호 본문),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제3호 본문), 승강기탑ㆍ계단탑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제3호 (마)목},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제4호 본문)고 규정하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초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상가건물 뒷편의 철제로 된 외부계단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다면,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