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의견서를 뒤집기 어려운 이유 및 대처 방법!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4월 26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제출한 사감정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감정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감정인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감정인의 성향은 물론 감정의견서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감정 결과가 소송 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뒤집기 위해 여러 방법과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법원의 감정 결과가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감정서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거나,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한다. 즉, 단순히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이 이렇게까지 완고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즉, 법원 감정은 최소한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심지어 소송 당사자 쌍방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재감정을 진행할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비용은 물론 소송 절차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법률관계 또한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미 나온 법원 감정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보다는, 감정인 선정 단계는 물론 감정 항목과 감정 방법 등을 협의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최소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원 판단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항공기 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일정한 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들면 그 지역의 신빙성 있는 항공기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소음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이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라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감정보고서를 이 사건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이하 `이 사건 항공기소음`이라 한다)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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