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인 경우,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문제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5월 4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소멸시효에는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가능한 반면,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 중단 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제척기간의 목적이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은 최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도급인이나 수급인 중 일방이라도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10년의 제척기간은 남아있지만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하자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아무리 제척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이상 하자보수 등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대상판결을 숙지하여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반드시 해두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내용ㆍ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그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13.선고 2011다10266판결, 대법원 2011.12.8.선고2009다25111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인 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만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만 판단한 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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