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법관은 법률 지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다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법원은 감정을 마련해두고 있고, 법원 절차에 따라 선정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가급적 그대로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감정인 역시 사람이므로 감정 결과를 작성할 때 실수를 할 수 있는바, 감정 결과에 모순이 존재할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는 해당 오류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떠한 오류, 실수가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재감정 또는 감정 보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하자소송에서도 감정과 같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소송에서는 법률대리인 외에 별도의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법원 판단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 감정인 백◇환의 위 감정결과는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감정인 백◇환의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하여 철골보 부분의 내화피복 시공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거나 감정인 이◈수, 백◇환에게 실외기 이전 공사비용 산정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상이한 감정결과인 감정인 이◈수의 감정결과 및 다른 증거들과 면밀히 비교하여 감정인 백◇환의 위 감정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하고, 또한 당사자 사이에 사재에 대한 내화피복 ○○아파트 전세대 방화문 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면밀히 심리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감정인 백◇환의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취신함으로써 감정인 이◈수의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철골보와 사재에 내화피복이 시공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92세대 현관문에 방화문이 시공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실외기실 이전 공사비용으로 853,290,00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른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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