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도급계약서 상에 물량증가에 따른 사후 공사대금 정산의 협의를 예정하면서, 발주처 및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어야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법원은 개별적인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상판결이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 및 물량 증가에 대해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만들어두어야 한다.
[ 법원 판단 ]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6호증 및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별도의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시행한 추가공사비용은 37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제1심 감정인 C는 추가공사대금을 385,800,000원으로 감정하였으나, 그중 수목 조경 이식 공사비용 관련하여 을 제17,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수목 조경 이식 추가공사비용을 33,500,000원으로 정산하여 그 지급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감정결과를 일부 배척하고 합계 370,000,000원을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추가공사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07,000,000원(- 370,000,000원 X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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