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절차의 요건을 가중할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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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그동안은 조합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규정하지 않아도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들은 조합 정관에서 임원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 결의를 하기 위한 총회 소집절차의 요건을 가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정법상의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해 정기총회와 같은 날짜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하자, 이에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들이 개최하기로 한 임시총회가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한 해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시총회의 개최 금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합이 해임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더이상 조합 정관에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가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정법 상의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법원 판단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제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정관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고 있는바, ‘조합이 해임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한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발의자 중 대표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조합임원의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의 총 조합원 728인 중 10분의 1 이상인 94인의 발의로 채무자들이 발의자 대표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94인의 공동명의로 소집된 것이 아니고 발의자 중 일부의 명의로 소집되었으므로,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정관에서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조합의 정관에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한정하고 해임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방식으로 해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관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임원들에게 정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임 결의를 한 이상 그 결의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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