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간혹 신규 상담을 진행하거나 기존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법원 감정 말고 개인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실제로 법원 감정인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감정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권하지 않는다.


즉, 법원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그 감정인 역시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감정 절차 역시 법원과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가져온 감정서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채택했던 원심을 파기하였다.


[ 법원 판단 ]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2.4.10.선고 91다44674판결 등 참조), 원래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방법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이를 명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에 촉탁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34조, 제338조, 제341조 등 참조),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이 법원의 감정 또는 감정촉탁에 의하여 얻은 그것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거나 그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채용하여서는 안 되고,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법원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한 감정이 가능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이 임의로 의뢰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entário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