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관의 판단을 보충하기 위하여 감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이러한 감정의견서가 판사의 판단을 보증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작성하는 감정인도 원·피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받아온 사(私)감정서를 기초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으나, 증거능력의 제한이 있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관의 재량이며, 사감정서를 토대로 한 판단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사감정서의 결과가 불리한 측이라면 사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인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 등을 지적하여 법원 감정 절차를 신청해야 할 것이고, 사감정서의 결과가 유리한 측이라면 이를 작성한 감정인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좋을 것이다.
법원 판단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갑 제12호증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시의 가액 산정자료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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