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소송 진행 과정 중 감정이 진행되어 감정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그 당사자는 감정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거나,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 자료가 있지 않은 이상 그 감정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결과가 당사자 모두에게 납득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으나, 예상한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감정이나 보완감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게 되며, 소송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지속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송에서 감정이 진행될 때에 감정인 지정 단계를 포함하여 감정 방법, 감정내역 등에 대해 합의하는 때에도 적극적인 의견피력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적어도 유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항목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항공기 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일정한 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들면 그 지역의 신빙성 있는 항공기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소음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이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라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감정보고서를 이 사건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이하 `이 사건 항공기소음`이라 한다)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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