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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이 없던 건축물에 대문을 추가로 만드는 경우, 건축선을 넘어서 대문을 설치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대문이 없던 건물에 대문을 만들어 설치하는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구분은 어디일까.


건축물에 대문을 만들 경우, 기존 건축물과 대문 사이의 공간은 그 전유부분이 되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상식적으로 대문 역시 그 경계선 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 역시 건축선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시하면서, 대문을 건축할 경우에도 이는 건축선을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식에 지극히 부합하는 판단을 하였다.



[ 법원 판단 ]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고, 그 증축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문은 건축물이므로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문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72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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