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관리단은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서(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공유의 법리가 적용되기도 하고, 반면에 관리단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규정을 준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관리단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관리비 관련 소송을 할 때는 어떤 법리가 적용될까.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에서는 관리단이 비법인 사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을 따르지만, 그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총유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관리비는 관리단의 재산인 총유물인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
법원 판단
피고들은, 원고 관리단이 비법인사단이고, 관리단 재산은 총유에 해당하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 관리단의 총유 재산에 속하는 관리비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제기에도 관리단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원고 관리단의 결의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관리단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총유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는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는 원고 관리단의 총유재산이고,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역시 관리단의 총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채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 관리단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관리단의 이 사건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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