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 합의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도, 이는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청구가 아니라고 본 판례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7월 17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당사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에 의한 전부·추심 명령을 받거나, 최소한 채권 양도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제3자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그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하도급법은 도급 계약의 당사자, 즉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채권을 갖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원칙의 예외인바, 그 행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하수급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인에 대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가 단지 채권양도합의에 따라 제기한 소송(전소)을 제기한 후에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전소가 하도급법에 근거한 직접청구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각건대, 전소에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라는 것을 주장했더라면 후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다소 아쉬움이 드는 판례이다.
[ 법원 판단 ]
… A은 B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의무의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전소에서 원고는 위 약정을 1차적인 근거로 삼아 당초 약정한 하도급대금과 함께 증액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A에 대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서는 전소에서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가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경우 원고로서는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지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전소 소장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 이 사건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전소에서 증액대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했던 주장과 이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한 내용과 범위,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전소판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불복 여부, 원고의 진정한 의사와 A이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원고는 전소에서 사업약정과 지급합의에 기하여 A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이 사건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전소의 진행경과 등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원고가 당시 B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고가 전소의 소장부본 송달로써 A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직접 지급요청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액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하도급법 제14조에서 정한 직접 지급요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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