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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임총회 신분증 사본을 재사용한 서면결의서의 본인확인 효력!

10분 전
2분 분량

사건의 배경 및 개요

2021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이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임총회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지장을 찍은 본인확인서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첫 해임총회의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되자 두 번째 해임총회를 열면서, 첫 총회 때 받은 신분증 사본을 그대로 다시 쓴다면 어떨까요?


또 두 번째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첫 해임 결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일까요?


재개발조합 조합장 등의 2차 해임총회에서 1차 총회의 신분증 사본을 재사용한 서면결의서는 본인확인의무 위반이고, 조합장 측 반대 서면결의서 946장의 일괄 배제와 과다한 참석수당도 위법하여 2차 결의가 무효이므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1차 총회도 공고한 본인확인방법(신분증 사본)을 지키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빼면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본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합34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1. 사례 소개

이번 사례의 재개발조합(피고)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조합원 약 1,930명 규모의 조합으로, 6개월 사이 조합장과 이사·감사 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두 차례 열렸습니다.


1차 해임총회에서는 공고와 서면결의서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신분증 사본'만 적혀 있었고,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다른 발의자들이 2024년 경 다시 해임총회를 열어 해임을 가결했습니다.


2차 총회에서는 1차 총회 때 받은 신분증 사본을 그대로 다시 쓴 서면결의서 175장이 출석으로 집계되었고, 조합장 측이 총회 전날 낸 반대 서면결의서 946장은 '본인확인서만 첨부되었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되었습니다.


두 총회 모두 참석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조합장 측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장과 임원, 조합원들(원고들)은 1차 해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했고, 재해임 결의가 있는데도 1차 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신분증 재사용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1차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재해임 결의가 유효하다면 이전 결의를 다툴 이익이 없지만, 2차 결의가 무효라면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총회마다 서면결의서별로 본인확인 자료를 새로 받아야 하므로, 신분증을 재사용한 서면결의서 175장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장을 찍은 본인확인서는 공고에 적법한 방법으로 적혀 있었으므로 반대 서면결의서 946장을 의구심만으로 일괄 배제한 것은 위법하고, 이미 법원이 과다하다고 본 수준의 참석수당을 다시 지급한 것은 사실상 찬성을 유도해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총회도 공고한 본인확인방법이 신분증 사본뿐이었으므로, 본인확인서만 낸 서면결의서와 아무 자료도 없는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3. 판결 요약

이처럼 해임총회의 본인확인은 공고한 방법대로, 총회마다 새로 해야 합니다. 이전 총회의 신분증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반대 서면결의서를 일괄 배제하고 과다한 참석수당을 지급하면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재해임 결의가 무효라면 첫 해임 결의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을 추진하는 측이라면 공고에 적은 본인확인방법을 그대로 지키고, 다시 총회를 열 때는 신분증 사본을 새로 받거나 재사용 동의를 서면결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참석수당은 실비 수준으로 정하고, 반대 서면결의서도 진위를 조사해 반영해야 결의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해임을 다투는 측이라면 서면결의서마다 첨부된 본인확인 자료의 종류와 재사용 여부를 대조하고, 현장 불참자는 사실확인서가 아니라 항공권·카드 내역·위치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1

핵심쟁점


이전 해임총회의 신분증 사본을 재사용한 서면결의서, 반대 서면결의서 일괄 배제, 과다한 참석수당이 있는 조합장 재해임 결의의 효력과 첫 해임 결의를 다툴 이익

2

법원판단


'두 번의 해임 결의 모두 무효이다.'


2차 결의는 출석 940명, 1차 결의는 출석 843명으로 각각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판단이유


본인확인 자료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총회마다 새로 제출되어야 하고, 공고한 본인확인방법을 지키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무효이며, 반대표 일괄 배제와 과다한 참석수당은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했기 때문이다.




조합장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참석수당 등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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