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사업 불참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5월 8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재건축 사업에 부동의한 사람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때에도 시공사로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 하는지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까지 되어야 그 판결이 유의미해진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명도소송 판결문으로 변경된 점유자를 내쫒을 수 없고, 결국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과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점유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집행 단계에서 승계 집행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목적물은 위 건물 중 지하층 및 1, 2층 뿐인데, 피고 1은 위 가처분 이전에 이미 위 건물의 103호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6, 피고 7은 위 건물의 301호와 302호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2와 피고 4, 피고 5만이 위 원고의 위 가처분 이후에 비로소 위 건물의 201호와 202호를 점유한 사실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심이 설시한 것처럼 위 가처분의 효력이 피고 1이나 피고 6, 피고 7에게는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고, 한편 피고 2와 피고 4, 피고 5에 관하여 위 원고로서는 위 가처분이 있음을 근거로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201호와 202호의 명도를 구하고, 그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어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곧바로 제3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201호와 202호의 명도를 구할 필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위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명도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할 뿐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가처분의 존재 자체는 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로서는 위 가처분의 효력을 피고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미진한 면은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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