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결정족수 부족하다"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까지 완벽 방어
- 권형필 변호사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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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반대 측이 소집 절차 하자나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인을 선임했어도, 반대파들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소집 절차의 하자나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일단 임시로 관리인의 발을 묶어 두고 상황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항고심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며 원심에 이어 승소 판결을 지켜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 사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항고인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새로 선임된 공동 관리인(의뢰인)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 신청이 전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는데요.
이들이 항고심에서 걸고 넘어진 하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동소유 세대 중 의결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고 투표한 것은 무효이다.
위임장을 미리 안 냈는데 찬성표로 집계된 세대가 있다
채권자(반대파) 측에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들의 표까지 찬성으로 집계되었다
투표 후에 철회서를 제출한 세대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2. 권형필 변호사 팀의 승소 전략(핵심 반박 5가지)
공동소유자 위임의 유효성 : 의결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았어도, 공동소유자 전원이 같은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나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어 유효하다.
투표 참여 사실 입증 :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은 현장 투표에 직접 참여했거나 따러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
위임장 위조 및 오용 적발 : 상대방이 받았다는 위임장은 정식 양식이 아니거나, 위임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
철회 제한 시점 명시 : 이미 관리단집회 결의가 끝난 이후에는 기존 투표나 위임 의사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시
본안 소송 미제기 지적 : 가처분은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인데, 상대방은 가처분만 신청하고 1년이 넘도록 결의무효확인소송과 같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권형필 변호사 팀은 이 점을 지적하며 "관리인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
3. 법원의 판단 : 상대방의 항고 전부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유)로고스의 반박을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관리단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찬성을 얻어 적법하게 통과되었다고 인정하였고, 상대방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집합건물 분쟁, 실무를 아는 베테랑과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단집회를 열어도 꼬투리를 잡고 소송을 걸어오는 반대파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이 길어져서 건물 관리가 마비되고 내부 갈등이 커지기 전에, 빈틈없는 논리로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것입니다.
위임장 효력이나 의결정족수 계산 오류 등 관리단집회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실제 성공 데이터로 증명하는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과 함께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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