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가 아닌 지급명령으로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10월 19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민법 제168조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지급명령으로도 시효가 중단된다면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지급명령 역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므로, 이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지급명령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되고 확정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떄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처음에 신청한 지급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차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제기 등을 했다면 민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서 최초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결국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소 제기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점에서 보면 지급명령의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의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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