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설정할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중단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10월 12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가진 채권자는 3년 내에 채권을 회수하거나, 시효 중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하여 더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효 중단 조치에는 뭐가 있을까.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소 제기나 압류, 가압류, 그리고 채무의 승인을 시효 중단의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압류는 소 제기보다도 그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될 뿐더러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공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무한정 중단되고, 그 등기가 말소되면 그때부테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공사업자라면 먼저 가압류를 설정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좋다.
법원 판단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4.25.선고 2000다11102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으로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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