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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발생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완공 여부,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공사업자에게는 건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건물이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단지 하자보수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면 되지만, 건물이 미완성된 것이라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날마다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지체상금 책임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건물의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건물의 주요 부분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대로 시공되어서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즉, 계약서에 어'떠한 공정이 완성되면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건물 완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없을 때는 여전히 추상적으로 다가오는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건물의 완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적어두어야 피곤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있다.


법원 판단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사가 여러 개의 부분 공사 또는 공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부분 공사 또는 공정의 종료에 따라 그 공사비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기성 공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공사 또는 공정의 종료와 검사의 완료로써 일단 해당 공사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발견된 시공 상의 흠결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골프장 진입도로의 법면이 급경사로 시공되는 관계로 그 절토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설계도상 7m마다 소단을 두기로 되어 있음에도 소외 회사가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 소단의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나타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시 공사대금은 공사 부분별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에 따라 위 법면 시공이 포함된 진입도로 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그 기성고에 따른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이를 확인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모두 정산하여 지급한 점, 위 법면시공이 포함된 진입도로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은 임야를 절토하여 진입도로를 만들고 그 절토 부분에 법면을 시공함에 있다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 스스로 위 법면 부분의 소단은 법면의 급경사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위 법면시공이 포함된 진입도로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과 그 공사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경위, 소외 회사가 위 소단 부분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면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소단 공사를 더 이상 시공할 의사가 없이 일단 완공한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인계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음으로써 위 법면 부분의 공사는 사회통념상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단 미설치는 시공 상의 흠결에 해당되어 하자보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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