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제3자의 소유물이 채무자의 것으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경락된 경우, 위 제3자가 배당이의 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 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자는 물론, 출석하였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처럼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는 이유는, 경매 배당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 안정을 지키기 위함이다.


다만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상황이라면, 이는 경매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법원 판단 ]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목록 3 건물에 설치된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물건('이 사건 물건')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었으므로 경락대금 중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득금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위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원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