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행위, 예컨대 의무의 이행이나 권리행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권리관계가 확정된 상태라면 더이상 최고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단지 안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도 아닌바, 이들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최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즉, 사업단지 내에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2개월의 최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재건축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로서는 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가. 도시정비법상 각 조항 및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도 아니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는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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